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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안 준다"며 흉기난동 부린 70대 구속 송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무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씨가 경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박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이들은 피습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며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서 하소연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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