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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500% 수익 보장"… 151억 원 뜯어낸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49명 덜미

텔레그램 통해 범죄 조직 모집

유인책, 기망, 자금세탁책 등 6개 조직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사기 행각

정교하게 가짜 사이트 만들어… 금융업 종사자도 속아

"고수익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하는 사기 빈번"

비트웨이브 조직도.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투자자문업체 행세를 하며 투자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 253명을 상대로 151억원을 편취한 재테크 투자사기 연합조직 4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재테크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는 6개 조직의 총책급 6명을 포함해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으며, 이 중 24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인 '비트웨이브'를 운영하며 피해자 253명을 상대로 15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 조직은 현존하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하며 개설한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초대해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이번 사건의 총책인 A씨 등은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사기인 '타이핑피싱'을 계획했다. A씨는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통해 범행을 분담할 점조직들을 모집했다. A씨가 포함된 해외운영조직을 포함해 모집된 6개 조직들은 ▲피해자 유인 ▲기망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점조직들은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을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인 조직은 불법으로 개인정보DB를 구매한 뒤 피해자들을 허위 투자리딩방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망조직은 투자자들이 리딩방에 참여하면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투자자 행세를 하며 허위 수익 인증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외주업체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가입 및 입금을 유도했다. 가짜 사이트가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직업군도 교사, 간호사, 미용사, 직업군인 등으로 다양했다. 금융업 종사자나 보험설계사 등도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1인 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범행 초반에는 소액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도 요구했다. 일부는 '고수익을 올릴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가 불가피하니 일정 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거액을 입금을 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들을 강제로 회원 탈퇴시키고 잠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투자사이트 명을 30여 차례 바꾸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수익금은 자금세탁조직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탁하거나, 환치기 업자를 통해 해외로 유출했다.

범죄 수익금은 자금세탁조직이 3~15%, 해외운영조직이 40%, 기망조직이 50~60%를 나눠 갖는 형식으로 분배됐다. 유인 조직의 경우 단체 대화방 1개 당 6000원을, 법인통장 공급조직은 대포통장 1개 당 300만 원~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각종 명품 시계와 옷, 가방 등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동종 피해신고 사건 253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해외 운영조직 총책 A씨 등을 49명을 검거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필리핀에서 이민국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6억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의 경우 사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기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전문업체의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검증된 공식 업체인지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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