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시설에서 만난 쌍둥이 형제와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이 나란히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함께 지난해 8월 피해자를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를 통해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고 2시간 동안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A씨는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를 취하한 반면,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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