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하던 김희준 변호사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의 독특한 제스처를 두고 "마약을 투약했을 때 보이는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7일 김희준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첫 출석한 지드래곤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 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마약은 업 계열(필로폰)과 다운 계열(대마)로 나뉜다. 다운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업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반드시 어떤 몸짓이나 행동이 반드시 '마약을 투약했을 때의 이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지드래곤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있는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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