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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석방

"전립선암 수술 재발 가능성" 호소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를 지급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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