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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대기 ‘28억 재산신고 누락’에 “관련 내용 소상히 밝혀야”

김대기, ‘신고누락 처분’ 질의에 ‘개인정보’라며 답변 거부

洪 “재산신고 누락해 의원직도 상실…비서실장 ‘봐주기’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처분을 촉구했다.

앞서 김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묻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내역이 아닌, 누락한 재산신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 것”며 “증언 거부를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기 실장이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며 “금액도 28억 원으로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 혹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는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이 허위답변을 했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된 의원직이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봐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것”이라며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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