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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지침 위반' 희림건축 무혐의 처분…서울시 "징계 절차는 유효"





경찰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적률 360%를 적용해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설계 공모에 입찰한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다.



이번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시가 무리하게 행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희림건축이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희림건축이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희림건축이 용적률 300% 이내로 설계를 했어야 했지만 이후 조합의 요청 등에 따라 용적률 300%안을 다시 제출했고 주민들에게도 용적률 300% 이내에서만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처벌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희림건축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참가한 희림건축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전제로 총 18개 동, 5974가구, 최고 70층을 계획한 설계안을 내 논란이 됐다. 서울시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의 이 지역 상한 용적률은 300%, 건폐율은 50% 미만으로 희림의 설계안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용적률 300%를 웃도는 설계안은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모 중단 명령까지 내렸다. 희림은 계속되는 논란에 총회 당일 용적률 300%의 설계안을 제시하면서도 인센티브 적용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건축은 총회 결과 설계 업체로 선정됐지만, 결국 조합은 설계자를 재공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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