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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지검, 압수 가상자산 전수점검…추징금 반환 막았다

텔레그램 범죄조직 '오방' 소유

2500만 원 상당 가상자산 보전

"범죄 조장하는 경제요인 차단"

연합뉴스




텔레그램 마약유통조직 ‘오방’을 수사한 검찰이 반환가능성이 있는 수천만 원의 가상자산을 추징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후에도 가상자산 등 신종 범죄수익에 대해 엄격히 추징해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달 말쯤 지검이 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트코인(0.53 BTC) 등 약 2500만 원 상당의 압수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이 압수한 범죄수익 중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을 종국적으로 박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징보전된 2500만 원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회원 약 1100명을 상대로 합성대마‧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집단 ‘오방’의 소유였다. 2021년 11월 검찰은 이들 일당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기소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8월 31일 이들은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인출책의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수익을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항소심에서 인출책의 범죄집단 관련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징보전 절차에 참여한 홍석원 인천지검 검사는 “추징보전 절차는 법원에서 인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과정”이라며 “밀행성을 지키며 확정적인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실시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와 환가를 이어오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수원지검은 불법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분해 총 122억 9400여만 원을 국고로 환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신종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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