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 위험…인명피해 39% 대피 중 발생

지난 9월 발생한 광주 운암동 아파트 화재. 연합뉴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무조건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화염과 연기의 확산 추이 등 상황을 보고 대피법을 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9일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은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음에도 대피하다가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총 8360건의 아파트 화재에서 1040명(사망 98명·부상 9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과 함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소방청 제공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기 집 외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집에서 불이 난 경우와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