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H, 공공임대 입주자 손해배상 속도 높인다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

경남 진주 LH 본사사옥. 서울경제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피해 배상 업무에 대한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풍과 폭우,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해져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에 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LH는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 조사와 보상 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빠르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LH 담당자에 대한 손해사정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