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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숙박업소·목욕탕·복지시설 등 빈대 상황 점검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발생 신고 없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빈대 확산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숙박업소나 목욕탕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살충제 긴급 사용승인 등 관련 내용을 소관 시설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조치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 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현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꾸리고 오는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표본점검 계획을 세우고, 일부 시설은 합동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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