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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학부모가 전청조에 투자한 돈, 남현희 계좌로 수억원 이체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28억원대 사기 혐의로 결국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전씨에게 투자했던 돈이 남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채널A는“전청조에게 11억원을 투자했던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A씨 부부가 송금한 돈이 남현희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투자한 후 남씨 계좌로 들어간 돈은 최소 4억원이 넘는다.

A씨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전씨의 말에 11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6월 1일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전씨 측근 명의 차명 계좌로 5억원을 이체했다.

채널A는 “그런데 전청조 차명 계좌를 보면 같은 날 두 차례 거액이 빠져나갔다”며 “벤틀리 대금이라며 남현희 이름으로 3억 3000만원, 남현희 본인 계좌로 1억 4000만원이 이체됐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돈 5억원 가운데 4억 7000만원이 남현희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진=채널A


채널A는 A씨가 지난 2월 이후 모두 5차례 남씨와 전씨를 부부 동반으로 만났고 투자 얘기를 나눈 건 최소 3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23명에게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씨 측은 “남씨가 지난 3월부터 사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남씨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였을 뿐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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