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보고있다.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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