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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성범죄' 판결 논란에 조희대 측 "감형 아냐…증가관계 따라 판단"

조 후보자 "새로운 형 선고 사건"

청문회 과정서 논란 재점화될 듯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측이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10일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병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당초 A 병장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 일병이 망을 보는 방식으로 범행한 합동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조 후보자는 목격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B 일병이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인정이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은 파기되고 A 병장의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됐다.

두 범죄의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달라진 것일 뿐 단순한 양형 판단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조 후보자 측 설명이다.

조 후보자 측은 "강간미수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지 감형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 측은 항소심에서 A 병장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를 이유로 감형한 것은 아니지만, 강간미수는 친고죄로 만약 1심에서 합의가 됐다면 공소기각되는 범죄였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측은 "추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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