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한 시댁 때문에 20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의 결혼이 바람 난 남편의 이혼 요구로 끝날 위기에 놓이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내내 불행했던 친구, 모든 게 남편 때문인데 그가 이혼 요구를 했다’라는 제목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 속 주인공의 오랜 친구라는 A씨는 “친구는 대학에서 만난 선배와 꽤 오래 만났는데 남자 쪽 집에서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대로 둘 사이가 끝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강하게 밀어붙여 결혼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친구는 결혼한 뒤,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친구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괴롭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라보게 해쓱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시댁의 괴롭힘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친구 남편이 사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A씨 친구는 남편에게 ‘상간녀와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얼마 뒤 남편은 가출했다. A씨 친구 남편은 4년가량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친구에게 뜬금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한다”며 “친구는 ‘별거 기간이 길어 이대로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친구를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깝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며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사연자 친구분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서 “별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유책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단순히 유책사유만을 입증하기보다 별거 기간 동안 부부관계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렇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상대방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문자나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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