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정고무신' 유족 측, 1심 7400만 원 배상 선고에 "참 애매한 결과"

"캐릭터 저작권 돌아온 것은 감사"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 측이 “참 애매한 결과”라며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대책위)는 11일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1심 선고에 관한 성명서에서 “참 애매한 결과”라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효했던 기간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작가 측이 74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대책위는 “7400만 원의 배상액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소시민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라면서도 “유가족은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 무거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유가족 측은 법원이 사업권 계약 해지 선고로 ‘검정고무신’ 속 기영·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를 더 이상 형설앤이 쓸 수 없게 된 점은 환영했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가 빼앗긴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결국 유가족들에게 돌아왔다”며 “기뻐할 수는 없지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만화다. 이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소송으로 심적 고통을 받던 중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저작권 계약 문제가 조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