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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경기도청 반입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해야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추진 정책 일환

다회용기에 담긴 배달음식.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일부터 광교 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광교·인계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로써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된다.

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청사 내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경기도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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