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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설계 공모 운영기준 손질

무분별한 참가 등록 제한…공정·효율성↑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모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도교육청은 우선 무분별한 참가 등록 개선을 위해 공모안 미제출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했다. 또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요건 변경, 국토부 운영기준을 표준으로 한 심사위원 총량제 등을 도입했다.



앞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계 공모 의무대상이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모 심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설계 공모 심사대행을 맡지 않고 있다.

각 기관이 뒤늦게 후속 조치를 마련한 반면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했다. 또 공모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건축사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심사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 공정한 심사를 준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헌주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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