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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엄단한다지만…양형기준은 솜방망이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인데

양형기준 최대 3년6월에 그쳐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채권 추심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법과 양형 기준 간 처벌 수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양형 기준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법원이 채권추심법 위반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양형 기준은 6월~1년 6월(기본)에 불과하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등 가중 요소가 있더라도 최대 3년 6월이다. 더구나 △자수 △반성 △초범 △공탁 등이 있으면 양형 기준은 8월 이하로 더 낮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밤늦게(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3000만 원 이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양형 기준(기본·4~10월)은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중 요소가 있더라도 양형 기준의 상한선은 2년(하한선은 6월)이다. 오히려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6월로 낮아질 수 있다. 정부가 엄정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법정형, 양형 기준 등 법률적 기반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이기홍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양형 기준상 최고형은 3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법정형도 높지 않은 데다 양형 기준도 낮아 검찰이 불법 채권 추심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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