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원칙적으로 벌금형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된 양형 기준에 따라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8개월~1년6개월이고, 감경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2000만원, 가중시 1년~3년6개월이다. 가중영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사건 증가 추이와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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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1년에 벌금 500만원~2000만원이고, 감경시 8개월에 벌금 100만원~1000만원, 가중시 10개월~2년6개월이다.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들의 형량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역시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를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경우 기본 4개월~8개월에 벌금 200만원~600만원이고, 감경시 6개월에 벌금 100만원~300만원, 가중시 6개월~1년에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다. 잠정조치 위반은 기본 6개월~1년에 벌금 300만원~1500만원, 감경시 8개월에 벌금 100만원~700만원, 가중시 10개월~2년으로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낮으나 향후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을 함께 제시했다”며 "잠정조치 위반죄의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4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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