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소방·구급차 교통사고가 6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방청은 2020∼2022년 소방 긴급차량 교통사고가 총 612건 발생했고, 소방대원 부상자는 173명이라고 밝혔다.
차량별로는 구급차가 413건(67%), 도로 유형별로는 교차로 내 및 부근에서 일어난 경우가 321건(52%)으로 가장 많았다.
활동 유형별로는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18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30%를 차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하다면 정지해야하는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하는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소방청은 내부적으로 긴급차량 운전자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교육시설을 활용해 소방 차량 운행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차 안전운전 가이드' 교육자료를 합동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민에게도 △ 교차로 진입 시 좌우 살피며 서행 운전 △ 긴급차량 발견 시 우선 멈춤 △ 길 터주기 등 양보 운전을 당부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차량 운전 시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비추면서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있다면 일단 잠시 멈추거나 길을 터주길 바란다"며 "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주의 깊게 좌우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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