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구 모든 부동산에 'QR코드'…“부동산 불법 중개 원천 차단”

서초구는 지역 내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 1760곳에 QR코드를 부착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진 제공=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확인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했다.

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지난 13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QR코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돼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중개업 종사자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도 병행 중이다. 신분증은 가로 5.5cm 세로 8.5cm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

사진 제공=서초구청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외부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해당 사업들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을 위한 구청을 방문 시 QR코드 스티커와 신분증 제작·배포를 적극 안내하고, 폐업의 경우에는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QR코드 스티커 부착과 신분증 패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찾아가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지난 10월 말까지 약 447여건의 상담을 운영 중이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동영상 배포’도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서초구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와 더불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