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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했다'며 협박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주변 사람 무차별 괴롭혀…경제적 형편 어려운 점 참작"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남성을 찾아가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가계를 찾아가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근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도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카센터 업주 C씨가 갈등을 빚자 주변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 와중에 B씨가 경찰서에서 A씨가 카센터 업주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수사기관에 “목격 진술을 했다고 찾아와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누가 진술을 하겠느냐”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괴롭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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