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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 연락 안 돼요"…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 대책 발표

내년 3월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

어린이집에 교직원 연락처 비공개 권고

연합뉴스




서울시가 보육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어린이집에 교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할 권고 사항과 지원방안이 담겼다.

각 어린이집에 업무시간 외 면담 요청이나 개인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해 교직원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하도록 안내한다. 보육교직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하고 폭언·협박이 일어나면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 비용을 지원한다. 교직원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한다.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원장·부모의 책무와 권익 보호 대응 절차를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배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이 되도록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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