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 전 임원이 풀려났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해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 허가가 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범들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상무 출신인 A씨는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으로 근무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퇴직 후 그는 2015년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20년에는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 받아 청두에 반도체 회사 한 곳을 추가로 설립했다. 그는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청두 반도체 공장에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A씨를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전 직원과 중국 반도체공장 감리회사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그가 부정으로 취득한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은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최적 환경조건 수치를 의미한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씨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해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헤드헌팅 업체를 설립해 반도체 전문가 수백 명을 중국 공장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중국 공장으로 넘어간 인력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