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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김진표 의장 발의 '수원군공항이전 특별법' 겨냥 "비민주·반시대적"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해"

"화성시에 희생·피해만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 제공=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을 거론하며 이 같이 힐난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입법부 수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비판에 나선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지만 김 의장도 정 시장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 출신이다.

수원이 지역구인 김 의장은 지난 2020년 7월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염두에 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역갈등 등 여러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지난 13일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수원군공항 이전을 재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 특별법을 시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에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지역 정치인, 시민사회 등과 힘을 합쳐 특별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예고하고 입법철회를 김 의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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