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정찰제한 족쇄 푼다

北 군사합의 어기고 3600회 도발

대남 감시능력 키우는데 韓 손놔

대통령실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을 발사할 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 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 9·19 합의 내용 중 동·서해지구(해상·공중) 정찰 규제 조항이 우리 군의 북한 도발 감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해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남북 합의서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위해 별도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 5년간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 주요 화기의 현장 사격 훈련을 하지 못했고 한미 첨단 정찰기 작전 활동만 제약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지난 5년간 북한은 해안 포사격, 포문 개방 등의 도발을 감행해 남북 간 합의를 이미 3600여 회 어겼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지켜봤자 북한의 도발 위협만 키운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