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 잦지만 다정한 것으로만 믿었던 남편과 사별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2명과 외도를 한 흔적을 찾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게 됐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남편과 몇 년 전 사별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은 편으로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오로지 제 몫이었다"라며 "남편은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가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고 떠올렸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성 2명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으로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며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을까"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안지 2년가량 지나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 사망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1인이 사망해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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