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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 집 찾아간 여성…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이혼 소송 중 함께 살던 집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창원 판사)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6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 모(72)씨의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변호인은 “홍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집의 소유자가 남편 홍씨이며 그가 박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조치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박씨는 지난 2021년 6월에도 홍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려 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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