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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를 왜…잔인하게 매달아 때려죽인 80대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 매단 뒤 둔기로 때려

이미지투데이




기르던 개를 매달아 때려 죽인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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