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전 연인 전청조(27)씨의 사기 행각이 공론화한 뒤 전씨에게 받은 벤틀리 벤테이가 차량을 처분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머니투데이는 사설탐정 겸 유튜버 카라큘라가 이날 이와 같은 사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남현희가 전씨에게 받은 차량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자진 압수를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묻고 싶다. 이 차량, 매각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저희 채널에서 해당 차량이 남현희의 명의고 전청조와 함께 이 차량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말씀드리기 전 (남현희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매매상사에 가서 중고차 성능 검사 기록을 받고 딜러들에게 매입 견적을 받고 매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의 사기 액수가 26억원 넘고, 피해자 상당수가 남현희한테 전씨를 소개를 받았거나 남현희가 전씨의 사기를 방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남현희는 본인이 억울한 것만 호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피해자분들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씨 측은 지난 11일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남씨 법률대리인은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사기 공범에 해당하려면 남현희 감독이 전청조의 투자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어야만 한다"며 "남 감독은 전씨와 결별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속은 상태였다"고 선을 그었다.
남씨 측은 전씨의 벤틀리 차량 선물과 금전 지원이 남씨를 금품으로 현혹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이다. 다만 제3자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취득했다면 범행을 알고도 방조하지 않은 이상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존속시키고 있다.
김민석 강서구 의원 역시 "남현희가 전씨를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범죄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강조하면 본인 것이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눈물이 묻은 명품을 가지려는 의도는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지난 8일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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