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흉기를 주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10분께 원종동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한 후 갑자기 흉기 2점을 가져와 1점을 B군에게 주며 “같이 죽자”며 위협했다. 이에 B군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군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B군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을 그의 누나에게 인계하는 등 A씨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석방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추후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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