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법률 서비스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기금 대출 원스톱 상담

온라인 법률상담예약시스템 구축 추진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 법률상담 예약시스템도 구축한다.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법률상담이 가능했다.

시는 지난 4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이주와 주거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2.1% 한도·2년),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40만 원 한도·2년), 이주비 지원(1회 150만 원)을 한다. 시는 9~10월 신청 접수를 거쳐 총 36건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 경매 등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16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하는 한편 피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전·단수 유예, 승강기 및 소방안전 점검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말까지 시로 접수된 피해접수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중 20~30대가 전체 8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443건)의 피해가 가장 크며 피해 규모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전체 52%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49%), 다세대(35%)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피해자결정 신청 접수 추이는 6월(499건), 7월(251건), 8월(213건), 9월(179건), 10월(111건)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