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모두 557명의 명단을 부산시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278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시는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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