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형량 늘어나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2심에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 총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