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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87명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신종 은닉재산 압류 등 대책 강구

울산시청




울산시는 ‘2023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15일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87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4명(개인 120, 법인 64), 체납액은 62억6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3명(개인 3명), 체납액은 5000만 원이다. 법인이 64개 23억 원, 개인은 123명 40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2명, 서비스업 42명, 건설업 29명, 부동산업 25명, 도·소매업 22명, 기타 17명이다.

2023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79명으로부터 3억7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1명으로부터 6200만 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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