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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1500만원까지 저율 과세…여야 잠정합의

종합소득서 분리 적용키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도 청신호

사학직원 육휴수당 비과세도 가닥


여야가 연금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하된 반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안도 잠정적으로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잠정 의결했다. 먼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하거나 연금 소득만을 별도로 분리과세(15%)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안도 문제 없이 조세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된 것과 달리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포인트 인하된 10%로 조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야가 이에 합의했다.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보수 등을 학교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육아휴직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이날 조세소위는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잠정 의결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부담 완화, 횡재세 도입, 결혼 증여 공제 확대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는 이달 28일까지 세법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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