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일대에서 대량의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이 유통된 가운데, 상품권 판매 대금을 중국에 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을 명동 상품권 판매소에 판매한 뒤, 판매 대금을 중국에 송금한 혐의(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를 받는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상품권 판매 일당이 판매 대금을 넘기면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에서 10만원권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 250여 장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과 공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명동 일대 상품권 판매소에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이 유통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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