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리는 결론이다.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면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할 경우 최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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