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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오늘 대법원 선고

2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리는 결론이다.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면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할 경우 최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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