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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은행 ‘횡재세’ 법안은 금리인하 유도…국민에 혜택”

“법안, 이자수익에만 부담금 부과…예대금리차 축소 유인”

“은행권, 작년 36조 이자수익…추가부담 규모, 과도하지 않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김부의장. 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6일 ‘은행 횡재세법’이 금융권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히려 금리인하가 기대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은행의 초과이자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에서 거둔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예대마진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은 은행의 이자수익에만 (부담금을) 부과한다”며 “은행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을 강화해 금융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권이 2023회계연도에 추가 부담하게 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여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액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올해 2월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팔을 비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의 작년 이자수익은 36조 원이고 사회공헌액은 1조 2천억 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가로 낼 1조 9000억 원은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한 사회공헌액인 3년간 10조 원에도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며 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2호 법안’으로 ‘불법사채 무효화법’을 발의해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과 불법 사금융 척결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며 “두 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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