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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대통령 언급에 권익위 검토

권익위, 외식업중앙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외식업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윤 대통령 언급 이후 권익위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자 현장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등에서는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자들의 매출 신장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며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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