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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너희 성폭행했다"…교회장로가 신도 세자매 '가스라이팅

연합뉴스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씨와 권사인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사 C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며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이 꾸민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상 최고 무기징역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 등은 교회에 다니는 세 자매를 현혹해 ‘네다섯 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하고, 이들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여신도를 상대로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교회 장로 A씨는 현직 검찰수사관이다. 검찰은 A씨 혐의가 드러나자 직위해제한 후 중징계를 청구했고, 현재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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