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이달 3일 주가조작을 통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4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공범들이 줄줄이 구속 기로에 선 모양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오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14일에 체포영장(1명)과 긴급체포(2명)를 통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현재 지명수배 중인 조직의 구성원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 도피 중인 구성원의 운전기사 1명 등 조력자 3명에 대해서도 14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영풍제지는 지난달 19일부터 금융당국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같은 달 26일에 재개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