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17일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법제화 로드맵과 동물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전업·폐업 상황을 고려해 법안 시행 후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 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당정은 전업·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신고 이행 대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철거, 전업 등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주로 전업을 택하는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 운영 비용이 지원 항목으로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는 1156개소, 도축업체 34개소, 유통상 219개소, 식당 1666개소다.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반려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의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 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항목으로 확대한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높이고, 안과·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