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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6명 오늘 영장심사

17일 영장실질심사 받아…구속 여부 결정

주가조종 주범 도피 조력자·공범 각각 3명

영풍제지 주가조작 2789억 부당이득 혐의

지난달 20일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이 추가 검거된 가운데 17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경우 앞서 구속 기소된 피의자 4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범인도피 혐의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3명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도세력의 구성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조종 주범인 A씨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과 A씨의 운전기사 1명이다.



김씨 등 3명은 A씨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은 이달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구성원 4명(윤모씨·이모씨·신모씨·김모씨)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로써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등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모회사인 대양금속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며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나란히 거래가 정지됐다가 같은 달 26일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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