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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수능 종료벨 1분 일찍 울려…"수동 타종 때문"

"1분 일찍 울렸으나 배부 등 고려해 1분30초 부여"

서울시교육청, 자체 조사 실시…대응책 논의

수능일인 16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여고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측 실수로 시험 종료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면서 다음 교시 종료 후 시험 시간이 다시 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실시된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 일찍 울렸다.

학교 측은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시험 종료벨은 1분 일찍 울렸지만 시험지 배부 시간 등을 고려해 30초를 더 줬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답지 수정은 허가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수동 타종’으로 인한 학교 측 실수 때문 인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수동 타종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자동 타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수동 타종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당시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 일부가 현장에서 항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2020년 12월에도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교사 A씨가 타종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이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도 직무 유기로 고소당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당시 유은혜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경찰에 고소됐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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