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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학교폭력…법원, 서예지 ‘광고주 손해배상 책임 없어’

의혹 사실이라도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

50% 반환 조항 따라 2억5000만원 지급 판단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서예지씨가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광고 계약 전 인데다 해당 의혹 만으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황이 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씨의 이미지가 훼손돼 유한건강생활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을 적법하다고 봤다.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7월 서씨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소속사에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이듬해 4월 서씨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한건강생활은 계약을 해지했다. 서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광고는 즉시 중단됐다. 유한건강생활은 또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씨가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양측 계약서상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유한건강생활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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