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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잠정 합의

15일 조세소위서 소득세법 '잠정 의결'

세액 공제 허용… 65세 이상과 동일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에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현행 700만원 한도로 제한되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0세∼6세 사이의 영유아는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연령대라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 절감의 세제지원 필요성에 더해, 65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6세 이하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현행 65세 이상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잠정 의결된 안건은 통상 향후 소위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조세소위는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잠정 의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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