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이 회장은 물론 삼성경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사 결정권자인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실질적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된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회사 합병 등을 통해)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임직원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제 목표였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세 가지다. 당시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2년 12월부터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문건을 작성해 이 회장의 사전 승계 계획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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