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 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했다.
이 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기관 중 합병에 찬성한 곳이 무수히 많았고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합병이 다수 투자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기소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학계 인사, 변호사, 회계사 등인 이들이 검찰의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전 실장은 “전쟁을 이끌어 갈 장수 이재용이 장기간 재판에 매여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더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 5000억 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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